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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Civil Law) vs 영미법(Common Law)

짧은 지식/투자

by 니아💗 2022. 7.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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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으로써 일하면서 미국법을 접하다보니 

미국의 법조 체계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 미국은 영미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근본부터 달라서 그랬던 것.

이해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적어본다.

 

출처 : 동아일보

 

일단,

대륙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법학 중심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추상적인게 특징이다. 

법학에 나와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더 논리적이고 분명한 법계라고 할 수 있긴 하다. 

영국, 아이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들, 한중일이 대륙법 국가이다.

 

 

반면,

영미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영국 중세시대에 기원되었으며 판례법 중심이다. 판례법은 실무적이고 경험적이며 사건 중심임 ! 

영국에서 판사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관습을 바탕으로 기존 판결들과 유사한 결정을 내리며

판례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 나와있지 않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아니고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고,

판례들을 모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판례들을 찾고 유사성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일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을 소송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영미법은 전 세계 1/3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태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이 채택 중이다.

 

미국의 법에 대해서는 따로 더 포스팅을 해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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