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으로써 일하면서 미국법을 접하다보니
미국의 법조 체계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 미국은 영미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근본부터 달라서 그랬던 것.
이해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적어본다.
일단,
대륙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법학 중심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추상적인게 특징이다.
법학에 나와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더 논리적이고 분명한 법계라고 할 수 있긴 하다.
영국, 아이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들, 한중일이 대륙법 국가이다.
반면,
영미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영국 중세시대에 기원되었으며 판례법 중심이다. 판례법은 실무적이고 경험적이며 사건 중심임 !
영국에서 판사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관습을 바탕으로 기존 판결들과 유사한 결정을 내리며
판례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 나와있지 않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아니고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고,
판례들을 모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판례들을 찾고 유사성을 도출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일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을 소송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영미법은 전 세계 1/3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태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이 채택 중이다.
미국의 법에 대해서는 따로 더 포스팅을 해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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